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30.] [충청북도조례 제3997호,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도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충북교육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도민들을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구성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성원의 교육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구성원 의견, 상담 등 구성원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8.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연습성 오류 등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 또는 홍보하려는 경우

2. 교육청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교육청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청을 홍보하거나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구성원에 대하여「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97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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